[판례], 임시관리인3

 4)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의 문언, 입법 취지, 임시관리인의 의무 및 임기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은 관리인이 없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인 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박영재